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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SPC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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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6-02 13:31 조회 2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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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SPC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 푸르메재단은 SPC그룹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으로 모아진 'SPC행복한펀드'로 장애어린이, 청소년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5년 6월 2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 추천서 작성을 위하여 6/25(수) 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6월 30일(월)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200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어린이, 청소년

    ※ 장애 미등록인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 만 18세 이상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4.01.01.~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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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1인당 최대 250만원 지원

   ※ 품목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중에서 선택)

   ※ 제조(유통)사, 품목,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구 신청 가능(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품목예시: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등)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  ※ 신청불가품목: 재활치료 도구/학습, IT 보조기기, 정형신발(인솔), '예시: 카시트 연장대' 신청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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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5년 9월 ~ 2026년 2월(최대 6개월)

    ※ 지원기간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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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행정 기관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신청기관 예시: 복지관, 병원, 보조기기센터 등)

     ※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2) 필수제출 서류 준비 후 센터 문의 시 신청서 양식 개별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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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필수서류>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하단 서식 다운로드)

 2) 복지카드(앞, 뒤)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가족 중 장애 구성원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4)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4년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5)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품목군 기재: 수동휠체어, 유모차, 기립기 등으로 기재/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선택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2) 재학증명서 : 만 18세 이상인 경우(초, 중, 고, 전공과 등)

 3) 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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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1) 1차 서류 심사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

 2) 2차 심의위원 심사 : 지원 시급성, 효과성, 필요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

     ※ 2025년 7월 결과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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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의위원 평가 → 선정자 결과 발표 → 업체 입찰 및 구매

 (*구매 절차는 재단에서 직접 실시) → 보조기구 측정 및 납품(*지정업체에서 개별 납품) → 

 종결보고 및 지원금 지급(*선정기관에 한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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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1)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1년(2024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관의 사례관리자는 선정 후 지원 종결 시까지 특이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필히 종결보고까지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