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활 보조기구(1차) 신청 안내(~7/22)
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하여 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 :신청 기간6월 8일(월) ~ 7월 22일(수)마감일 자정(24시)까지※ 인천광역시 보조 기기센터에서는 원활한 접수 지원을 위해 공식 신청 기간과 무관히, 위 접수기간을 준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원 대상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5.01.01. ~ 현재) 간 "재활"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단,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지원 항목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지원 규모1인 최대 250만원주의 사항-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 제조(유통)사, 품명, 옵션, 사이즈, 가격 확인 후 신청- 복수 품목(2개 이상) 보조기기 신청 가능 [단, 동일 품목 중복은 불가 / Ex) 유모차 2개, 카시트 2개]- 단, 신청 품목의 정부 지원(공적 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 후, 불가 시 신청-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선정 후, 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신청 불가 ]- 재활치료 도구(언어 교구 등) 및 학습, IT 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형신발(인솔)]은 신청 불가능- 완제품이 아닌 [옵션]만 신청 불가능 Ex) 카시트 '연장대'- 최근 1년 간(2025.01~현재) 본 재단을 통해 "재활"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필수서류] 1. 공문 : 지원 신청 공문(센터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지정양식) 3. 사진 - 대상자 사진의 경우, 얼굴은 제외하고 "신체 증상, 관절 변형 등"을 촬영 - 보조기구 사진의 경우, 판매처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후 첨부 4.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및 필요성 기재 - 신청품목군 기재 : 휠체어, 유모차, 워커, 기립기 등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큰 틀의 품목군 기재) - '보장구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음 - 소견서 내 개인정보는 일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5.장애 관련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6.소득 확인서류 *보호자 소득 서류 제출 원칙(맞벌이 시 부모 모두 제출) - 수급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해당 서류 1개) (신청자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일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인 당 2개 모두) [최근 1년 납입분 기재 서류(2025.06~2026.05 기재분) 7.가족관계 확인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선택서류]1.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진단서/소견서 제출 2.재학증명서 - 대학(원)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신청자 연령이 만 24세 초과한 경우 3.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 1.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가. 온라인 접수 : icatc@naver.com 나.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노틀담복지관 1층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21042) 다.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