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커뮤니티

공지사항

2022 SPC 장애어린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 안내 (~7/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09 11:25 조회 3,688회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발의 변형이나 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에게 정형신발 및 인솔을 지원합니다.

정형신발
발에 장애나 질병, 잘못된 보행습관 등으로 통증을 느끼고, 건강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발의 변형 진행을 막고 제대로 걸을 있도록 특수 제작된 맞춤 신발입니다.
인솔
변형된 발의 구조와 모양을 바로잡도록 제작된 맞춤형 깔창입니다.

 접수기간 : 2022년 6월 7일 (화) ~ 7월 13일 (수)

 지원기간: 2022년 8월 ~ 2023년 1월(6개월) 

 지원대상
– 기본 지원 조건 : (2022년 기준)만 18세 미만의 장애가 있는 어린이 중 발 기능 장애, 발의 변형 및 발 길이의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최소 지원 조건 : 최소한 한쪽 다리와 발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최근 1년 이내 정형신발 및 인솔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도 신청 가능(2021년 지원사업 선정아동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 한도
– 지원인원 : 12명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제작업체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이 가능한 업체(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업체)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일상생활 사진)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2022.03월 이후) 서류로 제출바람.*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사소견서(*정형신발 및 인솔에 대한 필요성 기재 必)
④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지원대상자 외 가족 중 장애가 있으면 관련서류 제출요망.
⑤ 신청물품 견적서 1부
⑥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소득확인서류 제출 必)

 

⑦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⑧ 신청아동 사진 2장 이상 첨부(발목, 발형태를 볼수있는 사진 1장, 일반활동사진 1장 / JPG파일로 제출) 

⊙ 지원 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배분위원 평가 →
지원자 선정 발표 → 정형 신발 및 인솔 구입(최대 6개월) →종결 보고서 접수 →정형신발 및 인솔 제작/구입비 지급
※ 제작/구입비 지급 : 정형 신발 및 인솔 제작 업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진행 일정

 

– 지원금은 구입완료 후 종결보고 제출시 지급됩니다(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