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활 보조기구(1차) 신청 안내(~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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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6-10 08:57 조회 320회 댓글 0건첨부파일
- 파일 2026하나금융그룹장애아동청소년보조기구지원사업신청서 1.hwp (131.5K) 30회 다운로드 DATE : 2026-06-10 09: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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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하여 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 신청 조건 :
신청 기간 | 6월 8일(월) ~ 7월 22일(수)마감일 자정(24시)까지 ※ 인천광역시 보조 기기센터에서는 원활한 접수 지원을 위해 공식 신청 기간과 무관히, 위 접수기간을 준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 (단, 의사소견서 내 장애 관련 소견 필수) | |
⊙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 :
지원 항목 | 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 (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예시) 유모차, 수•전동 휠체어, 기립기, 보행훈련워커, 피더시트, 카시트 등 | |
지원 규모 | 1인 최대 250만원 |
주의 사항 | -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시중 유통 보조기구 中) [ 신청 불가 ] |
⊙ 제출 서류 (모든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필수 : 전원 제출 / 선택 : 해당하는 경우 제출]
[필수서류]
1. 공문 : 지원 신청 공문(센터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지정양식)
3. 사진
- 대상자 사진의 경우, 얼굴은 제외하고 "신체 증상, 관절 변형 등"을 촬영
- 보조기구 사진의 경우, 판매처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후 첨부
4. 의사소견서(진단서)
- 병원 자체 양식(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 장애 상태 및 신청 품목군 및 필요성 기재
- 신청품목군 기재 : 휠체어, 유모차, 워커, 기립기 등
(상세 제품명 기재 필요 없음, 큰 틀의 품목군 기재)
- '보장구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음
- 소견서 내 개인정보는 일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5.장애 관련서류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중 택1 제출
6.소득 확인서류
*보호자 소득 서류 제출 원칙(맞벌이 시 부모 모두 제출)
- 수급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 차상위계층증명서 또는 한부모증명서 (해당 서류 1개) (신청자 명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서류 불인정)
- 일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인 당 2개 모두) [최근 1년 납입분 기재 서류(2025.06~2026.05 기재분)
7.가족관계 확인 서류
-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제출
[선택서류]
1.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 등)
- 장애등록 관련 서류 또는 진단서/소견서 제출
2.재학증명서
- 대학(원)교에 재학 중인 경우
- 신청자 연령이 만 24세 초과한 경우
3.입소확인서
-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
1.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가. 온라인 접수 : icatc@naver.com
나.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노틀담복지관 1층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21042)
다. 문의 :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