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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미당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안내 정형신발, 인솔지원 기간 연장(~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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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5-07 14:45 조회 6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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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026 5월 8일(금) ~ 6 24(수)

 6월 24(수) 18:00까지 신청 가능하며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에서는 경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해당 지원사업의 공식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이하(2008.01.01 이후 출생자) 장애어린이청소년

※ 장애 미등록인 경우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 만 18세 이상의 경우정규 교과 과정 재학 중이면 신청 가능(재학증명서 제출)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2025.01.01.~현재)간 보조기구 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희귀난치어린이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조기구를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정형신발, 인솔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은 보호자 자부담 발생

※ 선정 후품목 및 옵션 변경/추가 등은 불가능

  ■ 신청방법 (※ 보호자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1) 사례관리 가능 사회복지기관의료기관교육기관지방행정 기관 등 사회복지,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신청기관 예시: 복지관, 병원, 보조기기센터 등)

2) 2026.6.10(수) 18:00 이전까지 메일 접수(icatc@naver.com) 또는 방문 접수(센터 방문 접수 시 사전 일정조율 필수)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제출)

<필수서류>

1) 공문 (기관 자체 양식, 지원사업 신청 공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하단 서식 다운로드)  

3)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5)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 직장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5 12개월치 모두 제출)

 - 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보호자 명의 서류 제출)

6)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품목군 기재수동휠체어유모차기립기 등으로 기재/상세 모델명 기재 필요 없음)

7) 보조기구 견적서 - 견적서 내 품명, 옵션, 사이즈, 수량, 가격 등 정확하게 명시

<선택서류>

1) 장애/질환 관련 서류(가족) : 가족구성원 중 장애 또는 질환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

2) 재학증명서  18세 이상인 경우(전공과 등)

3) 입소확인서 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지원절차

지원신청 및 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심의위원 평가 → 선정자 결과 발표  → 개별 구입

  ■ 안내사항

1)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1년(2025년~현재) 내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032-540-8989, 8946~8)